재시공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준공 지연 방지 기대
경상남도는 토지 경계 착오로 인한 재시공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토지 형상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다시 등록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측량하는 작업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 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인접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을 시공했거나, 사업계획상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가 대지에 포함되는 등 경계 설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마지막 단계인 확정측량 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견해 사업 준공, 분양 입주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도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경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시공사, 측량수행자 등이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도 및 시군에서 사업지구의 현장을 방문해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다.
도 관계자는 “사전컨설팅으로 재시공 또는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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