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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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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받았다

입력
2022.03.18 21:11
수정
2022.03.18 21:3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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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고 의결

TBS 홈페이지 캡처

TBS 홈페이지 캡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심의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FM 의견진술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등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TBS FM 측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김씨를 출연시켰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 다수는 김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어서 김씨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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