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하나은행 현지 법인 활용
신속 송금 한도 3,000→8,000달러 확대
정부가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로 수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해 임시 대금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유학생에게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송금액 한도는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러시아에 있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법인을 활용한 임시 대금 결제 라인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임시 대금 결제 라인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지법인과 국내 본점 간 수출입 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다. 러시아 기업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지법인에 대금을 입금하면, 우리 기업은 국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 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이런 거래는 비제재 은행이나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 간 무역 외 송·수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된 해외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대출도 용이해진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해외 소득 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제 미비로 해외 체류자 대출에 인색했다. 은행권은 해외 소득 확인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 대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교민·유학생 등에 긴급하게 보낼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넓어진다. 신속 해외송금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급전이 필요할 때,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현지 화폐로 전달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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