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 6억 수수 혐의
강원 산골로 도피하고 대포폰 사용도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 선고와 6억4,500만 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말을 맞추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이후 강원도 산골로 도피했고, 대포폰 여러 대를 바꿔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헤아려주면 가정의 본분을 다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가장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의 진술을 비롯해 유·무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들이 누락됐다"며 "검찰이 어떤 목적을 갖고 유죄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씨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A씨가 최씨와 동업하며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법조계나 정관계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A씨가 식사 및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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