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수익 기소전 몰수보전키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불법 성매매 업소로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업주 A(35)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고양 일산동구에서 임차한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10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회원제로 관리해온 고개만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홍보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했다.
A씨는 2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경찰에 단속되면 이들 사장에게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해 이들의 불법 수익금을 10억원으로 특정, 이 비용을 임의대로 처분할수 없게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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