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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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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입력
2022.03.17 21:24
수정
2022.03.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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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
중소기업 적합업종 미지정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과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 분야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이들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고차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도 비중있게 고려됐다. 심의위 측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심의위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과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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