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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50억 클럽' 의혹 폭로한 박수영, 법원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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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50억 클럽' 의혹 폭로한 박수영, 법원에 답변서 제출

입력
2022.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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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선고기일 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론 없는 선고가 내려질 뻔 했으나 박 의원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며 사실 여부를 다투는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이날 김 전 총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소송 제기 후 박 의원이 계속 답변서를 내지 않자 24일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 측 답변서 제출 이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50억 클럽 명단은 허위사실"이라는 김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주장라며, 화천대유 측이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김 전 총장 등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다음날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자문 계약 외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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