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에 놀라 금품 훔치다 미수 그쳐
범인, 30여 차례 절도 행각 드러나기도
심야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심야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2시 39분쯤 화성시 봉담읍 소재 한 금은방의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침입 직후 보안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리자 금품 일부만 갖고 도주하다 그마저도 바닥에 떨어뜨려 미수에 그쳤다.
보안 경비업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도주 동선 등을 추적해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모텔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검문하려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뒤쫓아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또래들과 한 숙소에서 어울려 지내고 있었으며, 절도 행각 등으로 30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까지 보게 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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