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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손님 급감한 택시도 '코로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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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손님 급감한 택시도 '코로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22.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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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숙박·영화업은 연말까지 연장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 뉴스1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 뉴스1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 시간 영업이 대폭 감소한 택시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항공과 숙박, 영화업 등 14개 업종은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노동계, 경영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우선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한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규제로 택시 이용이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지역 택시 영업건수는 2019년보다 46.2% 감소했고, 전체 영업건수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의 택시 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보다 26% 감소했으며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14개 업종은 연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여행과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이에 해당된다.

심의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업황 회복과 고용 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했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지정된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과 일일 한도(6만6,000원→7만 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후인 2020년 3월부터 고용 불안과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조선업은 지난해 말 1년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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