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품·마니커 등 5개사는 검찰 고발
가격·출고량·병아리 수 '전방위' 담합 나서
12년간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사용되는 닭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을 담합한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제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70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고 이 중 올품, 마니커 등 5개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생계(도축 전 닭) 구매량을 담합한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육계 시장에서 이들 16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달한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이들은 2005년 11월~2017년 7월 사이 총 45차례에 걸쳐 담합에 나섰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변수가 되는 △생계 시세 △운반비 △염장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냉동 비축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도 합의했다. 담합은 이들이 참여하는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총 16차례에 걸쳐 가격을 직접 담합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닭 염장비를 1마리당 200원 수준으로 맞추거나, 생계 운반비를 1㎏당 20원씩 올리는 방식이다.
출고량, 생계 구매량 담합에는 16개사 모두 참여했다. 닭고기를 시장에 푸는 대신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출고량을 줄이고, 육계 판매 가격 기준이 되는 생계 시세를 높이기 위해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자는 합의도 했다.
2015년 진행된 통분위 회의 자료를 보면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1㎏당 300원씩 오르면 사업자들이 136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담겨 있다.
육계 업체들은 심의 과정에서 출고량 조절 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수급조절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농식품부가 수급조절 명령을 한 적이 없다"며 "식품,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가계 부담을 높이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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