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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피해 中企에 10억~15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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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피해 中企에 10억~15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2.03.16 10:01
수정
2022.03.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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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
수출입 비중 30% 이상인 기업 대상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뉴스1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 를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방 국가의 무역제재와 러시아 은행 자산동결 및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수출입 거래관계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고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대·중소·중견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다.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 중인 중진공은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다. 또 신속 지원을 위한 전문 심사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피해기업에 신청 후 7일 이내 신속한 융자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진공은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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