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
수출입 비중 30% 이상인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 를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방 국가의 무역제재와 러시아 은행 자산동결 및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수출입 거래관계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고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대·중소·중견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다.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 중인 중진공은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다. 또 신속 지원을 위한 전문 심사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피해기업에 신청 후 7일 이내 신속한 융자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진공은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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