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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다

입력
2022.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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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최대 청년 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 안내 포스터. 수원시 제공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 안내 포스터.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청년 60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70가구 등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9,624원)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170원, 3인 이상 월 838만9,402원)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한 청년은 0.1%(최대 5만 원)를 추가지원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5만~20만 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통해 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쯤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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