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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요란해진 배달 오토바이 소음... 95㏈ 넘으면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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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요란해진 배달 오토바이 소음... 95㏈ 넘으면 '운행금지'

입력
2022.03.15 14:00
수정
2022.03.15 14:20
0 0

코로나 배달 폭증에 소음 민원도 폭증해
소음 허용치 105㏈ → 최대95㏈로 강화
튜닝 뒤에도 기준치에서 5㏈ 초과 금지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대폭 높이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특정 구역에서 달리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소음 관리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개편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이후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019년 935건에 그쳤지만, 2020년 1,473건, 2021년 2,154건으로 늘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약 8개월간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소음 전문가 자문,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배기량에 관계 없이 105dB이다. 정부는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안이고, EU에는 배기소음 기준이 따로 없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로 예정된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상반기 내로 '소음·진동관리법'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현재 이동소음원에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변경해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해당 지역, 시간대에 운행이 불가능하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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