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공식 조사결과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이 광주 사고 원인
제재 수위·재발 방지 대책 이달 중 발표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인명사고를 낸 만큼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화정 아이파트 외벽이 무너진 원인 등을 발표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HDC현산에 대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행정처분은 등록말소다.
학동 재개발 현장 참사에 이은 두 번째 사고라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정책관은 "(학동 참사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판단할 때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과 감리업체 건축사무소광장, 하도급사 가현종합건설을 부실사고 책임자로 지목했다. 김 정책관은 붕괴 원인이 된 설계 무단 변경 주체에 대해 "총괄적으로는 시공사인 HDC현산 책임이고 (주체는) 원천 재하도급업체인 가현건설"이라며 "설계 변경은 시공관리 업체와 감리 업체 상호 확인하에 시행돼야 했다"고 말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이 임의로 바뀌어 하중이 원래 설계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조위는 가설지지대 조기 철거를 주요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충남대 교수인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조적 위험성이 굉장히 커 지지대를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용 위원장은 "고층에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작업 환경이었기 때문에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가수(加水)를 하지 않았나 싶다"며 "간절기와 동절기,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을 했는지 등도 포함해 복수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도 "품질 관리의 최종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품질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정 아이파크는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인허가 관청인 광주 서구청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동에는 이번 주부터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고 말했다.
2주간 201동 타워크레인 설치에 이어 기둥과 외벽 철거 작업이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보강, 철거 여부는 안전진단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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