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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함영주, DLF 징계소송 패소…우리 손태승 승소와 왜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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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함영주, DLF 징계소송 패소…우리 손태승 승소와 왜 달랐나

입력
2022.03.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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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안해"
손태승은 '마련의무' 인정받아… 징계 취소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동일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승소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인 DLF를 우리은행과 함께 7,950억 원어치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같은 해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각각 6개월 일부 업무 영업정지와 100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허용 범위를 넘은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손태승과 함영주 운명 가른 기준, '내부통제 마련 의무'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손 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법이 규정한 소비자보호 목적의 금융상품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했다고 봤다. 상품선정위원회 운용 등 상품선정절차에 있어 일부 흠결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반면 함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함 부회장 등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돼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함 부회장이 별도로 신청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30일 이후에 징계 효력이 생긴다. 함 부회장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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