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안해"
손태승은 '마련의무' 인정받아… 징계 취소소송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동일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승소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인 DLF를 우리은행과 함께 7,950억 원어치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같은 해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각각 6개월 일부 업무 영업정지와 100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허용 범위를 넘은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손태승과 함영주 운명 가른 기준, '내부통제 마련 의무'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손 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법이 규정한 소비자보호 목적의 금융상품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했다고 봤다. 상품선정위원회 운용 등 상품선정절차에 있어 일부 흠결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반면 함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함 부회장 등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돼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함 부회장이 별도로 신청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30일 이후에 징계 효력이 생긴다. 함 부회장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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