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부터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에서 연속통행 요금할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속통행 요금할인제는 유료도로 요금소를 ㎞당 3분 안에 연속으로 통과할 경우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주는 것이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에만 적용하고, 경차 등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4월 15일부터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를 제외한 시내 7개 유료도로에서 이 같은 연속통행 할인제를 전면 시행한다.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이다.
이 같은 할인제도를 시행하면 연평균 5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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