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함에 반해 하나은행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 부회장 등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 비춰 금감원과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함 부회장 측은 DLF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DLF 사태는 시중은행들이 2019년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을 일컫는다. 금융당국은 함 부회장 징계 당시 "하나은행은 타은행과 달리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며 "또 사전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내부 규정에 안일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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