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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압수수색…경쟁사 방해 목적 '허위 특허소송'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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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압수수색…경쟁사 방해 목적 '허위 특허소송' 혐의

입력
2022.03.11 20:38
수정
2022.03.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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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객유인 등 혐의…공정위 과징금·고발
특허권 만료에 경쟁사 시장진입 막으려 소송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

검찰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제기, 경쟁사들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제네릭은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복제약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 등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한국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12월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5월 패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돼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복제약 개발에 나서자,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대웅제약이 실제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에서다.

대웅제약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2016년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 방해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국약품이 데이터 조작 문제를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2017년 소송을 합의 종결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 영업에 소송사실을 이용해 경쟁사 약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윤재승 당시 회장이 데이터 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진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영진 관여 여부를 포함,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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