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현·김한조·박학규
16일 주총서 반대하기로
"주주권익 침해 이력" 이유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이사 선임에 무더기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사 후보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예정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계현 DS부문장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경계현, 박학규 이사 후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가 있는 이력이 있다"며 반대 배경을 밝혔다. 김한조 후보에 대해선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김 후보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들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53%다. 삼성생명 등 최대주주(21.13%)에 이은 2대 주주지만, 주총 안건을 부결시키기에는 넉넉지 않은 지분율이다. 재계 안팎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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