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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거래 정지 모면... 증선위 "분식회계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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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거래 정지 모면... 증선위 "분식회계 고의성 없어"

입력
2022.03.11 2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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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셀트리온 3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론
검찰 고발·통보는 피해 거래정지 모면

셀트리온 CI. 한국일보 자료사진

셀트리온 CI.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4년여의 조사 끝에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가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했지만 고의적인 분식 회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셀트리온은 거래 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중과실'로 보고,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재 수위는 낮아졌다. 만약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이 났다면,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조처가 내려진다. 이 경우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거래정지)이 돼, 경우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증선위는 아울러 셀트리온 3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6곳(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에 대해서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셀트리온과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안에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과 금융당국에 대한 개선과제도 의결했다. 우선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감리기간이 3년을 넘는 등 장기화된 점을 지적하며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약 4년 동안 셀트리온은 회계 의혹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휘둘려야 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에 대해 회계정책 개선안 마련, 회계법인 내 바이오·제약 분야 전문인력 구성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원단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감사인간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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