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출신청한 것처럼 꾸며 돈 빼돌려
5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한 30대 은행원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M저축은행 30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본점에 대출담당으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저축은행 측이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자체 점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저축은행 측은 A씨가 빼돌린 금액이 A씨의 지인인 B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다시 A씨 계좌에 입근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고소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모두 도박 등에 썼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소환 조사한 뒤 이들이 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A씨가 실제 돈을 모두 썼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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