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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위원회가 공무수행 사고로 본 장교 사망, 보훈처는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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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위원회가 공무수행 사고로 본 장교 사망, 보훈처는 "인정 못해"

입력
2022.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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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부대 복귀 중 사고로 숨진 장교
유족이 유공자 등록 재신청했으나 '탈락

국립대전현충원 호국분수탑. 국립대전현충원 제공

국립대전현충원 호국분수탑. 국립대전현충원 제공

1989년 7월 3일 오전 2시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전날 내린 비에 46번 국도 노면은 젖어 있었다. 그 때 국도를 달리던 12사단 헌병대 지프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7m 아래로 추락했고, 탑승자 4명 중 3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전입 한 달 밖에 안 된 신입 장교 손모 소위였다. 그의 나이는 당시 27세.

사고 당일 오전 군 당국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공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결론 냈고, 이틀 뒤 유족 동의를 받아 손 소위 유골을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손 소위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넣었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정한 순직군경(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훈처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사고 당일 밤 손 소위의 외출을 무단 이탈로 봤기 때문이다. 손 소위는 당시 일직사관 근무 중 야간 근무자에게 줄 야식을 사기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보훈처는 손 소위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부대 밖으로 나갔다고 판단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게 보훈처 결론이었다.

유족들은 억울했지만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2020년에서야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를 알게 돼 이 위원회에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관련 서류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보훈처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다. 사건 접수 6개월 후 진상규명위는 "손 소위 사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손 소위가 당직실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단 헌병대원과 선임 장교들이 부대 안에서 규정을 위반해 연 술자리를 원만하게 끝내고, 병사 사기 높이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선임 장교가 손 소위에게 "밖에 나갔다 오라"고 지시나 권유를 한 사실도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새로 드러났다.

이 진상규명위의 판단을 근거로, 유족들은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넣었지만 보훈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훈처는 최근 "손 소위는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보훈처가 유족들의 계속된 요청,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손 소위의 동생은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선임 장교 지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음에도 보훈처는 10여 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어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위 결정을 수용할지는 국방부와 보훈처 권한"이라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인지 순직 인정 범위가 너무 좁고 (심의 과정도)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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