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이익 상한 설정
사업 절차와 규정도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등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면적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업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6월 22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율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인 것을 고려한 상한선이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산정하는 방식도 구체화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익은 생활편의시설 설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된다.
민관 사업의 절차는 '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약체결→법인 설립'으로 구체화하고, 민간 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는 법률에서 규정한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비용 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외에도 조성 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공급 절차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된다. 지정권자가 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범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축소된다.
민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확대된다. 현재는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만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50만㎡로 강화된다. 특히 민관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장관이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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