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제주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 4,0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이 발생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된다.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이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중점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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