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중점 갈등관리 10개 사업 선정
지난해 관리대상 11건 중 5건 재선정돼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문제 등이 올해 상반기 인천시 중점 갈등관리 대상에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 10개를 뽑았다고 9일 밝혔다.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 전문가 및 법률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이 선정 근거다.
10개 관리 대상 사업 중 지하상가 조례 개정 문제를 포함한 5건은 지난해에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이었다. 여기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 어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이 포함됐다.
올해 새로 추가된 관리 대상 사업 5건은 △도시형 수소 생산단지 조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전문가 지원,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주민 경청회 개최 등 맞춤형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점 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6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 등을 통해 갈등이 해소됐거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심화할 경우 재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공공 갈등 예방 및 선제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변호사, 시의원 등 위촉직 12명과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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