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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 차로 들이받은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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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 차로 들이받은 60대 벌금형

입력
2022.03.09 10:42
수정
2022.03.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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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히 움직여 실제 충격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미용실 업주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가게 앞에 주차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잡아 밀치고, 차량을 가로막는 B씨의 다리를 차로 4차례 들이받았다.

정 판사는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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