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히 움직여 실제 충격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참작"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미용실 업주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가게 앞에 주차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잡아 밀치고, 차량을 가로막는 B씨의 다리를 차로 4차례 들이받았다.
정 판사는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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