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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평택선관위, 본인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2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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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평택선관위, 본인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2명 검찰에 고발

입력
2022.03.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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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한 투표지 휴대폰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부산 동래구 사직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과 각 당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부산 동래구 사직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과 각 당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등에 공개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광명·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광명시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남 여수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제167조를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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