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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찬민 의원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입력
2022.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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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적고 방어권 보장 필요"

정찬민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찬민 국회의원.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4억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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