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1.8만 명 7월 1일부터 추가 적용
"셔틀버스기사, 예술인 등도 추진 예정"
앞으로 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 물류 터미널 간 운송을 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나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사도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업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보호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차례로 확대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으로 산재 적용 범위를 늘려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부상,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적용 제외 오남용을 막는 장치도 추가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유통업 배송기사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신고하고 택배사 물류 터미널 사이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 역시 신규 적용 대상이다. 터미널과 기업, 터미널과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는 일반 택배기사에서 물류 터미널 간 운송 기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카 캐리어'라 불리는 자동차 운반 차량과 밀가루 등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사도 이번에 포함됐다.
유통업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및 곡물 화물차주까지 새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인원 규모는 11만8,0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번 신규 적용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8월 15일까지 공단 신고해야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거쳐 6월 중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않는 예술인 등으로도 적용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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