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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에 사들인 SH 장기전세... 부동산 급등에 32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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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에 사들인 SH 장기전세... 부동산 급등에 32조 됐다

입력
2022.03.07 15:04
수정
2022.03.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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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8만호 장기전세주택 시세 공개
'가격 연동' 보증금 부담도 크게 늘어

김헌동 SH 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SH 본사에서 세곡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헌동 SH 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SH 본사에서 세곡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주택 서민에 임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사들인 장기전세주택의 시세가 취득가보다 4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탓에 서울시가 의도치 않은 이익을 누린 것인데, 가격 급등에 따라 임차인들의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부담도 점점 늘고 있다.

SH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3만3,000호 중 재산세 부과 대상 2만8,282호의 자산을 공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였던 2007년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주변 시세의 50~70%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SH에 따르면, 공개 대상 주택의 시세 합계는 32조1,067억 원으로, 호당 평균 11억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득가액은 총 7조4,390억 원으로, 호당 취득가액은 2억6,000만 원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취득 당시와 비교해 4.3배 가격이 뛴 것이다. 장부가액(6조2,293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5배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이 변하기 때문에, 시세 상승에 따른 입주자의 부담 역시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개된 시세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 금액이다.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를 조회한 결과다. 해당 실거래가 없을 경우,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 자치구 및 면적별 세부내용은 S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기업이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 것은 SH가 최초다. 김헌동 SH사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5대 혁신 방안과 투명 경영 차원에서 이뤄졌다. SH는 앞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13만 건과 토지 1만 건의 자산 내역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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