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게시판에 글올린 회원들 수사의뢰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부동산 앱) 회원들이 온라인 게시판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 다운계약(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피스텔 다운계약 관련 신고를 접수해 이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부동산 앱 일부 회원들이 송도 오피스텔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글을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올려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부동산 앱 회원들은 9개 동 2,800여 세대 규모의 송도 한 오피스텔을 놓고 "다운 가격은 아실테고 현재 실거래 가격은 10억(원) 전후입니다" 등의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운계약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등 온라인상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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