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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압수수색... 대표이사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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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압수수색... 대표이사 등 3명 입건

입력
2022.03.07 12:00
수정
2022.03.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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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당진공장·서울사무소 등 4곳 대상
매뉴얼 등 관련 자료 확보·분석 후 소환 조사키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집중적으로 살필 것"

지난 2일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도금포트. 금속노조 제공

지난 2일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도금포트. 금속노조 제공

경찰과 노동당국이 지난 2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9시쯤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매뉴얼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당진공장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선임된 고로사업본부장 및 도금생산부장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시 작업장에서 '2인 1조 근무'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단서를 포착하고, 회사 측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현대제철은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내부온도가 460도에 달하는 도금포트에 빠져 숨졌다. 사흘 뒤인 지난 5일에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 B(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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