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대 다녀왔지만 음주운전… 법원 "국적회복 불가 판단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대 다녀왔지만 음주운전… 법원 "국적회복 불가 판단 정당"

입력
2022.03.06 11:25
0 0

"음주운전, 공공 안녕과 질서 해쳐"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병역의무를 다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 국적자가 "국적을 회복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캐나다 국적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불허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8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A씨는 2008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2007년부터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병역의무도 마친 상태였던 A씨는 2020년 5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국적회복이 안 되면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데다 가족과 달리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1회 음주운전 외의 범죄 전력이 없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 행위"라며 "A씨가 대한민국 법 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도 여러 차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A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 여권을 22차례 부정 사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A씨는 2019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방식으로 캐나다로 출국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