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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관리업체 분쟁에 붕 뜬 임대 주민들.... 관리비 못 내 불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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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관리업체 분쟁에 붕 뜬 임대 주민들.... 관리비 못 내 불안 커진다

입력
2022.03.06 13:00
수정
2022.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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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민간에서 사들인 임대·전세 590세대
LH는 관리업체와 이전 소유주간 계약 부정
주민들 관리비 낼 수도 안 낼 수도 없는 상황

'일 안하는 LH, 악덕 관리 업체로부터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일 안하는 LH, 악덕 관리 업체로부터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서 사들여 공급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관리비 문제로 수개월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LH와 오피스텔 관리업체 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리비를 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LH와 관리업체 모두 조속한 사태 해결을 피하면서, 입주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4일 LH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인천 서구 모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은 관리비와 공과금 고지서를 받기만 하고 내지 못하고 있다. 590세대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청년층, 노년층 등을 위한 매입 임대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전세로 공급됐다.

LH는 2019년 신축된 이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 및 공공전세 용도로 시행사로부터 사들였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LH에 오피스텔은 넘기기 전인 지난해 3월 관리업체인 A사와 10년 기한의 오피스텔 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LH로 오피스텔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도 관리업체 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애초 LH는 "A사가 오피스텔에 불법 상주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입주민들에게 "공과금만 내고 관리비를 내지 말라"고 안내했다. 오피스텔 소유권이 바뀌었으니 관리업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LH 입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A사가 관리 계약이 유효하다며 버티자, LH는 최근 "입주민들이 알아서 하되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상황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LH가 인정하지 않는 A사에 관리비를 내는 것도 찜찜하고 △계속 내지 않고 버티자니 공과금 및 관리비 연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A사가 부과하는 관리비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해당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2㎡ 공공전세 기준으로 전세가가 1억7,000만원 수준인데, 전세가가 1억9,000만~2억6,000만원에 이르는 주변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민은 "청년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22만원 수준인데, 관리비와 공과금을 합해 월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일부 입주민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 "LH와 A사의 다툼이 고스란히 입주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실제 관리비는 면적별로 10만~16만 원으로, 주변 오피스텔 평균 수준"이라며 "(관리업체 계약 문제는) 집합건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LH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LH 측 책임을 추궁했다.

LH는 관리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A사가 합의 없이 관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비 부과는 유예하기로 했고 이를 입주민에게도 안내할 계획"이라며 "관리비를 이미 납부한 세대의 추후 정산과 미납세대 연체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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