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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추정' 울산 3세 여아, 체중 7kg이었다… 17개월 남동생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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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추정' 울산 3세 여아, 체중 7kg이었다… 17개월 남동생도 방치

입력
2022.03.04 16:05
수정
2022.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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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안 쉰다" 병원 이송 후 사망
몸무게 생후 5개월 수준 불과
친모, 아이들만 두고 외출 '방임'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전경

3세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친모 A(21)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3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A씨 딸인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은 생후 31개월로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생후 5개월 평균 수준인 7kg 정도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월 된 남동생의 몸무게 역시 100일 된 아이와 비슷한 6kg 정도에 불과한 상태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아이들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처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B양을 낳고, 현 동거남인 C(29)씨와 살면서 남동생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모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사고 당일 8시간가량 아이들만 놔두고 외출하는 등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임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16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다. 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유수 집중사례관리 팀장은 “영유아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신고가 어려워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며 “좀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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