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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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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 보여주세요"

입력
2022.03.03 15:40
수정
2022.03.03 17:42
0 0

4일 12시, 5일 12시와 16시
8일 12시, 9일 12시와 16시
외출안내 문자 6차례 발송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 모의시험 중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모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한호 기자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 모의시험 중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모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한호 기자

코로나19로 확진됐거나 격리된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때 관할 보건소장이 보낸 외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문자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의 전날, 당일 일괄 발송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국민도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보건소에 외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가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안내문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장은 관할 지역의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외출 안내와 주의사항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4일 12시, 5일 12시와 오후 4시에 문자를 받게 된다. 선거 당일인 9일 투표에 참여한다면 8일 12시, 9일 12시와 오후 4시에 외출 안내 문자를 받는다. 5일이나 9일 당일 확진이나 격리된 사람에게는 확진·격리 통지 직후 외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를 보여준 다음,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보건소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를 제시해도 된다.

사전투표할 확진자나 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 당일인 9일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도착하면 된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5일과 9일 모두 오후 5시부터 허용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땐 걸어 가거나 자기 차량, 방역택시를 타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하면 안 된다.

투표 후엔 즉시 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테이크아웃 커피 구매도, ATM기기 출금을 포함해 다른 장소 방문은 금지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인데 PCR검사를 못 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후 PCR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7일 격리 후 3일간 자율방역 중인 사람은 확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같은 시간(5일과 9일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해야 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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