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지자체 또는 회사 통해 신청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대상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약 8만1,000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이외에 50만 원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은 4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기사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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