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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 특별지원금, 이달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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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 특별지원금, 이달 말부터 지급

입력
2022.03.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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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지자체 또는 회사 통해 신청

지난 1월 12일 부산 금정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지난 1월 12일 부산 금정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대상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약 8만1,000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이외에 50만 원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은 4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기사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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