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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3개월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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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3개월 납부유예”

입력
2022.03.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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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개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달 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상환도 6개월 미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 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되는 점을 감안,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4월 종료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조만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과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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