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에는 과태료 51억7,000만 원도 부과
"임직원 제재는 사법부 결정 후 판단"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펀드 신규판매 등 기관 업무 일부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51억7,280만 원도 부과했다.
하나은행도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관 업무 일부(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수탁업무)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제재 수위는 ‘라임 사태’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에 지난해 11월 일부 '업무정지 6개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사태’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됐지만, 이번 옵티머스 판매·수탁사는 중과실만 인정돼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고의성·적극성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며 “결국 중과실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 제재는 다루지 않았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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