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7월부터 적용
신용환산율 40%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
2금융권 대출 깐깐해질 듯
올해 7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도성 여신이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빼서 쓰는 대출로, 마이너스통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업권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신용환산율(미사용 잔액 중 충당금 비율)도 은행·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고려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신용환산율은 올해 20%를 거쳐 내년에 40%까지 끌어올리고, 상호금융은 올해 20%, 내년 30%, 2024년 4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이후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 갔던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희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들은 현재보다 많은 충담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든지 개설심사를 깐깐하게 하게 될 것”이라며 “또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일반대출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여전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를 적용했는데, 이외 지급보증까지 규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날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