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도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약 90만 개사에 2조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3일부터 온라인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90만 명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는 총 2조2,000억 원이다.
지난달 7일 개정된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손실보상부터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따른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지급 대상 가운데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받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 개 사로 집계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전체 90만 개사 중 90%로, 이들에겐 전체 보상금액 2조2,000억 원 중 약 91%가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 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은 앞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77%)보다 높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속보상 대상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5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실내체육시설 4만 명, 노래연습장·컴퓨터(PC)방 3만4,000명 순이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요일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차례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어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이달 10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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