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약자는 48개 병과 중 4개만 지원 가능
인권위 "자기 결정권 침해" 개선 권고
공군·국방부, 색약자 지원 분야 확대 방침
공군과 국방부가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현역병 모집 제도를 차별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6일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9일 공군 현역병 모집 때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군에 현행 현역병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에도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 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색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진정인 A씨가 색약자 아들이 2020년 공군 현역병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일반 지원자에 비해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공군이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 의장, 의무, 조리병)에만 색약자 지원을 허용하는 바람에, 아들이 공군에 현역병 지원을 못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색약자 지원 제한은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 행위로 자기 결정권을 제약한다고 판단했고, 제도 개선을 공군과 국방부에 권고했다.
공군참모총장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기존의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가운데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하겠다고 회신했다. 국방부장관도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육군은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색각 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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