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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어기고 전처에 3일 간 115번 연락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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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어기고 전처에 3일 간 115번 연락한 50대 실형

입력
2022.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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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수차례 범행으로 엄벌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번 넘게 연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아내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10여 분간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에서 100m 이내 접근은 물론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사흘간 1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에 대리석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에 있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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