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경찰·고용노동부 경위 조사 나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용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고열의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다.
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최모(56)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로 내부 온도가 450도에 달한다.
용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상황을 수습했으며, 최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있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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