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상정 예정
보도 포장 신설 후 20년 내 전면보수 금지
12월~이듬해 2월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
경기 안산시가 성남시와 부천시 등에 이어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지자체 보도블록 공사는 올해 남은 예산(예산불용액)을 연내 소진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진행돼 예산 낭비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산시는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막고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은 △보도 정비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20년 이내 전면 보수 금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 등을 규정했다. 보도의 정비·보수 기간은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 포장공사 후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교체된 보도블록을 보관하는 집하장을 설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은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도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 관계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사기간·시공사·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도 시행하도록 했다.
이갑상 안산시 건설도로과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관행적인 겨울철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행정 낭비 사례로 지적돼 왔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