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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6세 아동 이달부터 무상교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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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6세 아동 이달부터 무상교통 혜택"

입력
2022.03.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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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아동 1만2000여 명 사각지대 놓여
이번 조치로 화성시민 30%, 25만명 혜택

화성시청 전경. 화성지 제공

화성시청 전경. 화성지 제공

경기 화성시가 현재 추진 중인 무상교통 혜택 대상에 만 6세 아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만 6세 아동만 교통요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0시 기준 만 6세 아동 1만2,000여 명을 무상교통 혜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시내·마을버스 이용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0년 하반기 만7~18세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만 7∼23세, 만 65세 이상 등 24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만 6세 아동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 약관에 따른 무임승차 대상(만 5세이하)은 물론 화성시 무상교통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만 6세 아동까지 확대되면서 화성시민 30%(25만여 명)가 무상교통 혜택을 받게 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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