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냐
28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화성의 한 1층짜리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60)씨와 B(57)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 등은 건물 옥상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마친 뒤 인근에 있던 크레인 견인줄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작업 지점으로 올라 갈 때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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