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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등교 못 하면 '출석인정 결석'… 가족 확진되면 3일간 등교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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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등교 못 하면 '출석인정 결석'… 가족 확진되면 3일간 등교중지 '권고'

입력
2022.02.28 13:55
수정
2022.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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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엔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해야 인정점 부여
자가진단 앱, 검사 표시 기능... 사실상 '강제' 반발도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앞으로 해당 날짜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원격수업은 출석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돼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개별 등교중지가 아니라 학급 이상의 단위로 원격수업이 이뤄져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처리된다. 중간·기말고사 같은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교사는 학생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통보 문자를 확인한 뒤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했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기존에는 학생이 격리확인서나 확진통지서 등을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교사가 이를 복사해 보관했어야 했는데,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13일까진 가족 확진되면 접종 미완료 학생 등교 중지

아울러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일상생활을 하되 건강에 이상 생기면 보건소에 통보)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2차 접종 후 14~90일) 수동감시자가 돼 등교가 가능하지만, 완료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하다.

3월 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수동감시 중인 학생이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어디까지나 권고라서 이 기간에 학생이 등교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등교를 안 해도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할 테니 무리하게 나오지 말고 안전하게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등교 전 검사는 자율이라더니...

새 학기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각 학교로 배부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새 학기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각 학교로 배부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새 학기를 앞두고 이날부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확진일을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중 하나를 골라 기입하면 된다.

이를 두고 신속항원검사를 '자율'에 맡긴다던 교육부 방침과 다르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교들이 학부모 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결과 입력을 부탁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이를 사실상의 '강제'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자가진단 조사 여부로 학교나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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