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정도 및 변제 합의점 등 고려
…벌금 500만 원 선고
학창시절부터 괴롭혀온 동창생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졸업 후에도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 B씨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협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18회에 걸쳐 1억2,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로 인해 B씨가 자신을 매우 무서워한다는 점을 알고 금전을 요구해 담뱃값, 술값, 육아비, 개인대출 변제, 굿 비용 등으로 썼다.
김 판사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액 일부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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