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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이던 정당 관계자 폭행, 5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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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이던 정당 관계자 폭행, 50대 여성 영장

입력
2022.02.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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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때리고 홍보 현수막 찢어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도 확인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당 관계자들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선거운동을 하던 정당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모 정당 선거사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홍보 차량에 있던 현수막을 찢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6~19일 대구 일대에서 대선후보 현수막 4점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행위 등은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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